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사용 불가 업종

 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요약

📌 사용기한

  • 1·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 사용 가능

  •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


📌 사용지역

  • 신청자의 본인 주소지 기준

    • 특별시·광역시 주소지 → 해당 특별시·광역시 내 사용

    • 도 지역 주소지 → 시·군 단위 사용

  • ※ 주소 변경 시 사용지역 변경 불가 (단, 신용·체크카드는 예외)


📌 사용처

  •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
    • 오프라인 및 일부 온라인(지자체 확인 필요)

  •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가능





✅ 사용 가능한 업종

  • 전통시장, 동네마트

  • 식당

  • 의류점

  • 미용실

  • 안경점

  • 교습소·학원

  • 약국·의원

  • 프랜차이즈 가맹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
👉 가맹점에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'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필수




❌ 사용 불가 업종

  •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
  • 백화점, 면세점

  • 외국계 매장(이케아, 이마트 트레이더스, 코스트코 등)

  •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(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)

  • 프랜차이즈 직영점

  • 온라인 직구몰, 배달앱(일부 가능)

  • 유흥·사행성 업종

  • 차량판매점, 주유소

  • 공공요금 납부

  • 보험업 등

  • 넷플릭스, 유튜브

  • 농협 하나로마트(도시권)




👉 중요 포인트

  •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
  • 가맹점 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

  • 일부 예외 업종은 자치단체 및 가맹점 정책에 따라 상이

다음 이전